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랑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대상자들에게 90일 동안 총 150만 원을 현금으로 바로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산 전과 출산일 현재 소득이 발행해야 받으실 수 있으니, 대상자이신 분은 반드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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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방법, 자격 및 조건
1.1 신청방법
1.2 대상자
1.3 지원내용
1.4 신청 시 안내사항
1.5 신청서류
1.6 함께 읽으면 도움 되는 정보
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방법, 자격 및 조건
1.1 신청방법
신창하는 방법은 출산일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고 우편신청 중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 | 출산일 ~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
신청방법 | 온라인, 오프라인 (고용센터), 우편신청 |
지급시기 |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입금 |
1.2 대상자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이 국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조건을 만족시키셔야 합니다.
- 출산 전 1년 6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 (소득발생)
1.3 지원내용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약 150만 원을 지급하여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하는 국가 제도입니다. 유산, 사산의 경우도 포함, 하지만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과 지급 횟수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세요.
- 출산급여 지원금 : 월 50만 원 x 90일 (3개월) = 총 150만 원
- 유산, 사산의 경우 : 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 원 / 16~21주 : 50만 원 / 22주 ~27주 : 100만 원 / 28주 이상 : 150만 원
1.4 신청 시 안내사항
신청할 때 본인에게 맞는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 유형별을 모두 바르게 선택해야 하는데 신청자에게 유리한 1개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종류는 모두 6개로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자 : 1 유형, 2 유형, 3 유형
1 유형 | 출산 전 1달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을 미충족 한 근로자 |
2 유형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
3 유형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
2. 1인자업자 : 4 유형, 5 유형
- 1인사업자는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
- 4 유형 :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 연도 ~ 당해연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부가세, 소득세) 사실이 있는 분
- 5 유형 :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 연도 ~ 당해연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분
3. 그 밖의 여성 : 6 유형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 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 (프리랜서) 등
- 특수형태 근로자 :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원, 퀵서비스배송원, 대리운전자 등
1.5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위에서 알아본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 유형별 (본인의 소득 활동 유형) 따라 다르니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신청접수 후 제출한 증빙자료가 부족할 수도 있고 더 필요한 경우 또는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으니 아래 서식 다운로드하셔서 사용하세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출서류 | 비고 | |
---|---|---|
공통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신청서 | |
출산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등본 | (유산, 사산) 임신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 |
출산 전 1년 6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한 증빙자료 | 사업 또는 노무제공 입증자료 및 소득발생 입증자료 | |
2유형&3유형 |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 (소정 양식, 사업주가작성), 재직증명서, 급여이체내역(통장사본) | |
4유형 | 사업자 등록증 | |
출산한 해의 전전년도 - 당해년도 사업할동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1건 이상) | 예) 부가가치세과세표 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 |
5유형 | 사업자 등록증 | |
출산일 이전 1년 6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발생 증빙자료 | 예) 카드매출영수증, 매출세금계산서 등 | |
6유형 | 소득활동 증빙자료 | 예) 근로계약서, 도급 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
출산일 이전 1년 6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발생증빙 서류 | 예) 노무제공의 대가 입금내역, 소득세원천징수 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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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방법과 여러 가지 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내일 해야지 미루시지 마시고 읽기를 마친 후 바로 신청하러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