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들이 사회에 안전하게 안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정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신청 당신 만 19세 만34세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5세 ~만 39세 까지 허용합니다.
- (근로, 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월 220만원 이하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23.5.15~23.5.26)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3.5.1~23.5.26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비스 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매월 전월 23일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자유지,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근로소득공제금 (생계급여 수급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추가 정보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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