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금리, 신청 그리고 조건을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금리 시장이 하루하루 바뀌다 보니 우리나라 금융위원회에서도 청년도약계좌 금리결정이 드디어 어제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나왔으니 같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부 정책형 금융상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기 5년 동안 매원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정부매칭금 + 비과세 혜택으로 인해 시중은행 적금을 한다면 약 7.68% ~ 8.86%의 상품에 가입하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계속 유지됩니다.
지원 대상
- 만 19~34세 청년
- 총 급여액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 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제외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청년도약계좌 금리
- 가입가능한 은행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 (SC제일은행 2024년 출시예정)
- 금리
청년도약계좌 금리표 | ||
기본금리 | 4.5% | 농협, 신한, 국민, 우리, 하나, 기업 |
4% | 대구, 부산, 경남 | |
3.8% | 광주, 전북 | |
우대금리 | 1.7% | 광주, 전북 |
1.5% | 대구, 부산, 경남 | |
1 % | 농협, 신한, 국민, 우리, 하나, 기업 | |
소득우대 | 0.5% |
- 기본금리 : 3년 고정, 2년은 변동, 가입시기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 소득우대 : 모든 은행들이 동일하게 0.5% (소득우대는 가입 후 1년을 주기로 심하한 개인금액의 요건 충족 횟수에 따라 우대금리가 차등 지급되다고 합니다.
- 소득요건 : 총 급여 2,400만 원 이하,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1,600만 원 이하
가입 후 5년 연속 연급여, 2,400만 원 이하일 경우 0.5% 소득우대금리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 우대금리 세부항목은 각 은행들 어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 급여근로자 기여금 지급한다
- 2,400만 원 이하 : 40만 원
- 3,600만 원 이하 : 50만 원
- 4,800만 원 이하 : 60만 원
- 6,000만 원 이하 : 70만 원
- 7,500만 원 이하 : 없음
- 종합소득자 기여금 지급한다
- 1,600만 원 이하 : 40만 원
- 2,600만 원 이하 : 50만 원
- 3,600만 원 이하 : 60만 원
- 4,800만 원 이하 : 70만 원
- 6,300만 원 이하 : 없음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 연급여 3,600만 원 그리고 월납입액 50만 원에서 기여금 계산은 4.6% (3,600만 원 구간) X 50만 원 = 23,000원/월
: 연급여 3,800만 원 그리고 월납입액 50만 원에서 기여금 계산은 3.. 7% (4,800만 원 구간) X 50만 원 = 18,500원/월
청년도약계좌 신청
청년계좌 신청은 각 은행의 어플에서 진행하시면 되세요. 취급은행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가입요건 확인을 하는데 약 3주 정도 소요가 되고, 선정되면 개별 통보를 해줄 것입니다.
그다음 계좌계설을 하고 입금하면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때 심사는 1년 주기로 하게 되다고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중복 불가)
- 신청기간
가입 가능일 | 6.15(목) | 6.16(금) | 6.19(월) | 6.20(화) | 6.21(수) | 6.22(목)~23(금) |
출생연도 끝자리 | 3, 8 | 4, 9 | 0, 5 | 1, 6 | 2, 7 | 모두 가능 |
23년도 6월은 5부제가 실시가 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일자가 다르니 꼭 참고하세요. 23년 7월부터는 매월 2주가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하게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기타 사항 Q&A
부부 모두 가능한가요?
- 개인별 조건에 해당하면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부모두 해당 된다면 가능하네요.
취급은행에서 신청 후 준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별도 서류가 업습니다. 비내면으로 개인/가구 소득 확인. 하지만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직전 연도 과세기간 소득확정 전에는 전전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22년도 소득 확정 전에는 21년도를 기준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 전전 연도 기준으로 가입대상에 해당돼서 가입했지만 전년도 기준으로 조건이 안될 경우 -> 가입유지가 됩니다 (단, 이자는 비과세 안됨)
중도해지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이라면 기여금 지급,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
- 특별중도해지 사유 : 사망, 해외이주, 퇴직, 폐업, 천재지변,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아래 링크로 가시면 더 상세한 문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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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청년도약계좌 총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청년분들 중에 목돈을 만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정부 정책으로 꼭 모으시기 바랍니다. 그 돈으로 내 집마련을 할 수도 있고 다른 투자에도 요긴하게 잘 활 요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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