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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소기업들이 높은 금리인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사업으로 돕고자 합니다. 같이 알아봅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목적
-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 하는것이 어려운 청년들의 취업을 촉진시키고 도모하기 위한 목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1,200만 원 지원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지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단,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요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
- 만 15~34세의 6개월 이상 실업상태,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자립지원필요 청년, 북한이탈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 등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2개월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4개월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금 (2년간 최대 1천200만 원)
- 정규직으로 채용 반년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이상 지금, 고용보험 가입, 매출액 일정 수준 이상 등
- 신청하는 곳 (아래 링크 달아 놓았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044-202-7448
- 워크넷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www.work.go.kr/youth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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